김물개의 정줄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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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지 않아도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2009/06/29 20:34 2009/06/29 20:34
Photo/Days 2009/06/29 20:34 by 김물개
  1. 낭아 2009/06/29 21:31 # M/D Reply

    좋기만 하구만!! ;ㅅ; 부러워요!!
    ㅋㅋㅋ

    1. 김물개 2009/07/01 10:49 # M/D

      .....

  2. <진리의 소시, 환상의 태연!> Ho 2009/06/29 22:55 # M/D Reply

    안 보면 된다능...

    ...(어째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능)

    1. 김물개 2009/07/01 10:50 # M/D

      저 시점이 정확히 제가 일하는 책상에서 보이는 시야라능...
      고개를 들면 시야에 자동 삽입

  3. Gom 2009/06/30 00:18 # M/D Reply

    밀리터리 소시♥ 눈정화..@ㅅ@
    카라는 또 언제 신곡들고 나올라나~

    1. 김물개 2009/07/01 10:50 # M/D

      카라는 언제나 빈집털이.

  4. 수달님 2009/06/30 09:03 # M/D Reply

    승연아, 승연아아ㅏㅏㅏ아ㅏ아...!!!!

    ...

    1. 김물개 2009/07/01 10:51 # M/D

      ................

  5. 발군 2009/06/30 22:50 # M/D Reply

    정 보기 싫으시다면 사무실에 사람들 다 모여있을 때 과감하게 포스터를 찢어버리세요. 아, 뒷감당은 알아서.;;;;

    ^^;;;;;;;

    1. 김물개 2009/07/01 10:51 # M/D

      저 사인 포스터는 무려 '한정판'이라 잘못하면 대재앙이 일어남.
      구매자는 프로그램 팀장님.(...)

    2. <진리의 소시, 환상의 태연!> Ho 2009/07/01 21:54 # M/D

      훗...생계형 아이돌에 한듣보...~(-_-)~

      어딜봐서...(이거슨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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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전에 경기장 밖에서 한바퀴 돌며 말 상태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역시 경주마들은 다리도 쭉쭉 길고 카리스마가...경주마가 서러브레드 종이던가?
아무튼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애들.




옆에 찍힌 꼬마가 아주 맹랑한 녀석이다.
우잉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엄마랑 같이 지나가다가 우잉을 보더니 옆자리에 덥썩 앉았다.
그러더니 계속 우잉을 보고 배실배실 웃고...ㅋㅋ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 따라다니고 그랬다.
쪼꼬만녀석이 벌써부터 ㅋㅋㅋㅋ 근데 귀여웠음.


경주를 위해 코스에서 대기중인 말들.
말 달리는거 보고 신나서 정작 달리는건 못찍었다.


이번엔 마권도 샀다. ㅋㅋㅋ
둘다 처음 사 보는거라 버벅버벅
뭐 당연히 날렸다.





집에 오는 길에 찰칵찰칵
2009/06/28 00:41 2009/06/28 00:41
Diary 2009/06/28 00:41 by 김물개
  1. 수달님 2009/06/28 02:17 # M/D Reply

    오늘컨셉은 1920년대 경성인가.

    고관대작부인과 순사


    ...

  2. Gom 2009/06/29 09:36 # M/D Reply

    경주마란 애들은 동물원에서 보던 애들이나 꽃마차 말들보다 다리가 음청 시리 긴것이 15센티 힐신은 탑 모델마냥 길쭉길쭉하니.. 멋쩌부렀재잉.
    갈라진 엉덩이 근육에 왠지 모를 카리스마와 기름져보이는 털에선 광이 반들반들..(떡진거란 말이 아니라 윤기가 좔좔)
    ///ㅅ/// b 담에 또 갑시다~!!

    PS. 아 그리고 당연히 날렸다니!!! 아끕게 날렸구만!!

  3. konjoe 2009/07/01 12:03 # M/D Reply

    쟈이로오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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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저작권 관련 3연타 글이 됐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새 저작권법과 관련된 수많은 아우성은 결국 누군가에게서 던져진 과장된 떡밥에 지나지 않는다.

더 웃긴건 아래 포스팅에 첨부된 이미지와 함께 돌아다니는 가공스럽고 상상만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망은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2006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법안에 관한 망상일 뿐이란거다.

한마디로 3년전부터 이미 시행 중인 법을 가지고 인터넷을 파괴시킬 앙골모아의 대왕이 내려오는듯 개 설레발을 친 뒷북난리란거다.

그럼 과연 올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뭐가 어떻게 고쳐진건가?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저작권 페이지.(우상단의 '개정요약' 버튼을 눌러보자.)

중요한 부분은 아래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의 1, 2, 3이다.

-------------------------------------------------------------------------------------------------
개정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고자 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제2조제34호 신설 등)
(1)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이 법에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임.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함.

4.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도입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잘 보이라고 중요한 내용은 빨간줄 쳤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둘로 나뉘어 있으니 저작권법으로 통합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특례 신설로 프로그래밍이라는 저작물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불법복제 상습범의 계정 압류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제 가능

되겠다.

한마디로 온라인 시대를 맞아 그에 맞게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복제 규제를 강화한다 가 개정 목표 되겠다.
양으로 치면 'IT 저작권에 대한 현실 반영'이 3/4 정도 되고, 규제 강화는 1/4정도 비율이다.
그나마 애들이 식겁할 부분이 아마 4-2일텐데 한마디로 '상습범은 계정 털릴수도 있다' 라는 의미인데 뭐 그거 신경이나 쓰나? 이미 대부분의 포탈이 약관에서 지정해 둔 부분이다. 법제화됐을 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저작권 침해 사유 자체는 예전과 달라진건 없다.(...)
2006년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는 거다.

저작권침해는 여전히 친고죄이며 저작권자와 법적인 대리인이 아닌 이상 아무나 당신을 고소 고발할 수도 없다.
그런데 왜 이 썩은 떡밥에 수많은 블로거가 격분했나?






1. PD 수첩의 떡밥 투척

6월 17일에 방송한 PD수첩에서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가 저작권자(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해 합의금+벌금+쇠고랑의 위기에 처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실제 내용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함께 무의식중에 저작권을 침해해 범죄자가 되는 사례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으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7월에는 관리가 강화된다.' '음악 올렸다가 좆됐다더라.' 만 남았다.
실제로 방송된 것은 이번 저작권 개정과 관련없는, 2006년 버전의 저작권법에 의해 걸려든 사례 뿐이었지만, 패닉에 빠진 네티즌들의 손을 거쳐 '7월부터는 음악 올리면 좆된다' 로 변형 확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7월부터 강화되는 조치는 '상습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 정지' 뿐이다.
단속, 처벌 수위가 7월부터 부쩍 강화되는것은 아니란거다.


2. 다섯살짜리 딸이 춤추는 영상이 삭제당했어요!

다섯살 짜리 딸이 노래부르면서 재롱을 떠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침해로 게시 중단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거의 모든 저작권 관련 게시물에 등장한 사건으로 이젠 거의 도시전설이 되어 가는듯 하나 일단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영상을 삭제당한 당사자의 블로그)

이 사건이 PD수첩의 저작권 관련 방송 며칠 후 이슈화되면서 함께 시너지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7월의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손담비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서 다음측에 요청하여 게시 중단를 요청한것으로, 현행법상 적법한 권리행사였다.

물론 아니꼽고 더럽다. 권리를 가진건 맞지만 음저협의 행위는 오바질이 분명하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그럴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제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욕먹으니까 안하는것 뿐.
자유의 상징같이 이야기되는 유투브도 음악 영상등의 저작권 침해로 삭제되는 영상이 한둘이 아니다.
뮤비의 경우, 저작권자가 유투브에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어제오늘 갑자기 그러는것도 아니고 2006년 이래 계속 있었던 일이다.
블로그 원문도 음저협의 쪼잔한 행태에 대한 항의글에 가깝다.
저작권 단속으로 게시물 중단 혹은 삭제요청 들어오는거 드문 일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PD수첩사태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만다.
........아직 7월 23일은 오지도 않았건만.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팬픽질, 동인지도 안된다더라'라는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7월 23일 이후부턴 아무나 내 포스팅을 고발해서 내 돈을 뜯어가게 된다' 라는 유언비어성 루머와 함께 아래 포스팅에 인용된 짤들과 함께 '우왕 씨바 우리 7월 23일에는 단체로 경찰서 정모'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참 내....

실질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2006년 이래로 변한것이 없기 때문에 7월 23일 이후로 인터넷이 정지된 날이 온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괴담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까딱하면 블로그 잘리는 정도의 위험부담이 가중될 뿐이다.

사실 이번 저작권법의 진정한 공포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서비스 제공자 -포탈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에게도 책임을 물려 서비스 중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내가 티스토리에 원한이 생긴다면 티스토리에 저작권 위반 자료를 잔뜩 올린 뒤에 슬쩍 제보를 넣는것만으로도 티스토리 문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말이 그렇다는거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거.)
네이버나 다음의 대형 카페의 경우 게시물만 수십만개, 일일 게시물이 수천개에 이르는 카페들도 많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그 모든 글을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권에 의해 얼마든지 맘에 안드는 포탈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린거다.
뭐 같은 원리로 청와대 홈페이지도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개같은 독소조항이자 인터넷 사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탄압 법안인것이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 떡밥에 펄펄뛰는 블로그나 게시물 중에 저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음악도 퍼오지 말고, 사진도 퍼오지 말고, 짤방도 못퍼오면 인터넷은 어떻게 하냐'라고 징징대는 사람들만 그득할 뿐.

인터넷다운 소동이다.
게시물 한두개, 사건 한두개가 와전되고 난독되면서 겉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며 부풀려지고, 미확인 루머에 진지하게 분노하며 그게 진짠지 가짠지도 모른 채 투사로 돌변하는 희극.
더군다나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저 법안에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간단히 이성을 마비시켰다.
씁쓸하다.







덧.


사실 이 모든 떡밥이 먹혀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현 정권이다.
2006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개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이 개선된) 법안을 들고 나와서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게 만드는 능력.
그만큼 사람들은 지쳐있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탄압을 목격했고, 엠비시에 대한 억압을 목격하고 있고, 비무장 상태로 경찰에게 얻어맞고 피흘리는 시민을 목격했고, 전직 대통령조차 간단하게 자살로 내모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보고도 놀란다.
이 정권은 그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
'내일부터 무단횡단에는 벌금을 물린다!'라고 글을 올리면 '대운하 예산이 모자란 모양이군'이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처벌대상임을 생각하기보다 증오의 반작용이 먼저 돌아오는 것이다.
어쩔거냐 대통령.

2009/06/26 14:23 2009/06/26 14:23
Bizzare 2009/06/26 14:23 by 김물개
  1. 발군 2009/06/30 16:42 # M/D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보고 좀 겁도 나면서도 설마설마 했는데 확실히 부풀려진 부분도 많았군요.

  2. pisoo 2009/07/03 15:52 # M/D Reply

    공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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